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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상시노동자 30명 이상 200명 미만의 민간 사업장 50곳을 선정해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매년 새로운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은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지원받습니다.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지원과 함께 컨설팅 및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연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저하 없이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기업 측에서는 업무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의 불평등 문제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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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성공은 사회의 신뢰를 극복하는 데 달려 있으며,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