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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국민연금안심통장

by 데브하이킹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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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채무상환을 못 할 경우 모든통장이 압류되고 금융거래에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요.  심지어 노후 생활의 기본적 수단 "국민연금 계좌"까지 압류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월 지급액 기준 185만원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어떠한 상황이라도 보장됨). 문제는 "연금을 받는 계좌" 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은행계좌"일 경우 예금채권에 해당함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압류가되면 출금을 할 수 없는데요.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가 번거롭고 기간동안 길어 질수 있습니다. (서류준비 -> 법원신청 -> 법원심사) 또한 "법률삼당"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 안심통장"제도가 있습니다.

 

즉, 모든 계좌가 압류가 되더라도 안심통장만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외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입금이 가능하고

몇가지 특징이 있으니 아래 제가 정리한 "행복지킴이통장"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요.

 

안심통장 개설방법

은행에서 안심통장을 개설하기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연금지급통지서, 연금수령통장 사본)"

가 필요한데요. 해당 서류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개설가능 은행 

온라인 개설이 불가하면 위에 말씀 드린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형,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