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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행복 지킴이 통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 압류방지통장 개설하기

by 데브하이킹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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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복지급여" 인데요.
만약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채무상환을 못 할 경우 모든 통장이 압류되고 금융거래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최소 생활비조차 받을 수 없어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류가 불가한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것이 있습니다.  

 

행복 지킴이 통장 이란?

통장이 압류될 경우 모든 통장 금액을 압류하지 않습니다. "통장 압류 방지법"애 따라서 2019년에는 150만 원, 현행 185만 원 이하는
은행 잔고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500만원 - 185만원) 315만 원만 압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185만 원을 바로 인출이 불가능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행복지킴이 통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 1인 1계좌만 가능 
  • 1인 최대 보호금 5천만 원
  • 입금은 오직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만 가능하며 , 개인적 사용에 의한 입금 불가
  • 출금은 일반 계좌처럼 현금인출, 카드발급, 공동인증서 등 모두 가능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전용 안심통장을 만들어서 압류를 방지 가능
  •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기존의 받고 있던 모든 급여를 행복지킴이 압류 방지 통장으로 변경 가능
  • 탈세 목적 및 법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 행위 위반을 목적으로 개설한 경우 법원 명령을 통해 압류가 가능

통장 개설 가능요건

 

통장개설 요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수급자(개인)"들만 해당이 되며 처음부터 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을 알게 되신 분들도 빨리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설 가능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요양비 등 보험급여(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긴급지원금
    • 자활급여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특별현금 급여비
    • 퇴직공제금
    • 노란 우산 공제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어/선원) 보험 급여
    • 재난적의료비
    • 실업급여 / 구직 촉진수당
    • 산재 보험 급여
    • 자립수당 수급금
    • 2024년 8월 18일부터 "양육수당"도 행복 지킴이 통장을 통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이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설방법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세요

step 1 : 복지급여 확정 후 확인서류 준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step 2 : 은행 방문 후 행복 지킴 통장 개설 (본인이 직접 방문, 신분증, 확인서류 지참)

step 3 : 복지지급기간에 복지급여 계좌를 행복 지킴이 통장으로 변경
step 4: 복지지급일자에 입금여부 확인

개설 가능 은행

계좌개설은 온라인은 불가하고 반드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전에 수수료, 이자율 등 세부조건들이 차이가 있으니 방문전에 어떤 은행이 본인들에게 좋은지 확인 후 방문하세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금예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SC은행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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