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주 변경 방법1 단독세대주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 전입신고만 붙잡다가 세대분리 놓치는 이유 단독세대주 전입신고,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단독세대주로 들어가려는 경우 핵심은 "이사를 가는 전입신고"인지 "같은 주소 안에서 세대를 나누는 세대분리"인지부터 구분하는 거예요. 정부24는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주민등록 정정을 별도 민원으로 분리해 안내합니다. 이미 거주 중인 집에서 세대주를 따로 만들고 싶은 상황이라면 전입신고 화면만 보는 것보다 세대분리 성격인지 먼저 판단해야 덜 꼬여요.전입신고와 세대분리를 먼저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새로운 거주지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신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2026.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