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홈택스 증여세 신고1 미성년 자녀 유기정기금 신고방법 - 지금까지 받은 돈 합계만 넣으면 틀리는 이유 미성년 자녀 유기정기금, 매달 받은 돈만 적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함께 봐야 해서 처음엔 헷갈리기 쉬워요. 결론부터 보면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부분은 기한후신고 검토가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바로 안 풀리면 세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평가가액은 단순 월 입금액 합계가 아니라 법령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식으로 봐야 해요.기한후신고가 되는지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에요. 2024년 3월부터 이미 입금이 시작됐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부분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못.. 2026.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