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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당첨금 상속 및 증여 가능 여부 | 헷갈리는 기준 한 번에 정리

by 데브하이킹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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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은 매달 나누어 받는 구조 때문에 당첨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사후 처리증여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복권은 당첨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당첨금 수령권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령권 자체를 살아있을 때 제3자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행복권 안내 문구와 국세청 기준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핵심 팩트를 체크해 볼게요.


핵심 결론: 상속은 OK, 수령권 증여는 NO

 

 

 

복잡한 규정을 딱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가능: 연금식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당첨금 수령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당첨자가 중간에 사망한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동행복권)
  • 수령권 증여(양도) 불가: 당첨자가 살아있는 동안 남은 회차를 가족에게 '명의 이전' 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제3자 양도 및 담보 활용 금지 규정 때문입니다. (동행복권)
  • 수령 후 현금 증여: 당첨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한 뒤 그 현금을 가족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나, 이때부터는 증여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세청)

상속은 되는데 증여(양도)는 왜 안 되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권리의 이전 방식'입니다. 연금복권은 당첨자 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령권의 제3자 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증여/양도 제한: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권리를 넘기는 행위는 투기 방지 및 본인 수령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제3자'에 해당하여 양도 금지 문구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상속 인정: 사망으로 인해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법적 사유에 의한 '포괄 승계'이므로 상속으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흐름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복권 세금과 재산 이전 세금은 별개의 축으로 이해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1. 복권 당첨금(기타소득): 매달 지급될 때마다 약 22%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연금식은 분할 지급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2. 상속세/증여세: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전체 재산 규모와 관계에 따라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증여세: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비속 5천만 원 등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국세청 안내상 상속 개시 시 기본공제 2억 원 등 여러 공제 요소가 있으며,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연금복권 상속/증여 판단 3단계 체크리스트

  • 1단계: 지금 논의하는 것이 '남은 수령권'인지 '이미 받은 현금'인지 구분하기
  • 2단계: 상속 상황이라면 복권 규정(상속 가능)상속세 규정을 함께 검토하기
  • 3단계: 현금 증여 상황이라면 증여세 공제 한도10년 합산 금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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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연금복권 1등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돈은 국가로 귀속되나요?

 

A. 아닙니다. 남은 기간의 수령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가족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당첨자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남은 회차를 넘겨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수령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연금복권 당첨금은 세금이 무조건 나오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규모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2억 원 등 여러 요소를 따져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연금복권 당첨금 상속은 가능하지만 수령권 자체를 미리 넘기는 증여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세금은 '복권 원천징수'와 '상속/증여세'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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