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은 매달 나누어 받는 구조 때문에 당첨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사후 처리나 증여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복권은 당첨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당첨금 수령권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령권 자체를 살아있을 때 제3자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행복권 안내 문구와 국세청 기준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핵심 팩트를 체크해 볼게요.
핵심 결론: 상속은 OK, 수령권 증여는 NO

복잡한 규정을 딱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가능: 연금식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당첨금 수령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당첨자가 중간에 사망한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동행복권)
- 수령권 증여(양도) 불가: 당첨자가 살아있는 동안 남은 회차를 가족에게 '명의 이전' 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제3자 양도 및 담보 활용 금지 규정 때문입니다. (동행복권)
- 수령 후 현금 증여: 당첨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한 뒤 그 현금을 가족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나, 이때부터는 증여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세청)
상속은 되는데 증여(양도)는 왜 안 되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권리의 이전 방식'입니다. 연금복권은 당첨자 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령권의 제3자 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증여/양도 제한: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권리를 넘기는 행위는 투기 방지 및 본인 수령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제3자'에 해당하여 양도 금지 문구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상속 인정: 사망으로 인해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법적 사유에 의한 '포괄 승계'이므로 상속으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흐름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복권 세금과 재산 이전 세금은 별개의 축으로 이해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 복권 당첨금(기타소득): 매달 지급될 때마다 약 22%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연금식은 분할 지급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 상속세/증여세: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전체 재산 규모와 관계에 따라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증여세: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비속 5천만 원 등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 국세청 안내상 상속 개시 시 기본공제 2억 원 등 여러 공제 요소가 있으며,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연금복권 상속/증여 판단 3단계 체크리스트
- 1단계: 지금 논의하는 것이 '남은 수령권'인지 '이미 받은 현금'인지 구분하기
- 2단계: 상속 상황이라면 복권 규정(상속 가능)과 상속세 규정을 함께 검토하기
- 3단계: 현금 증여 상황이라면 증여세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금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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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연금복권 1등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돈은 국가로 귀속되나요?
A. 아닙니다. 남은 기간의 수령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가족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당첨자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남은 회차를 넘겨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수령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연금복권 당첨금은 세금이 무조건 나오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규모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2억 원 등 여러 요소를 따져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연금복권 당첨금 상속은 가능하지만 수령권 자체를 미리 넘기는 증여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세금은 '복권 원천징수'와 '상속/증여세'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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