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1 농업용창고 지방세 감면 신청 - 법인 명의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닌 이유 농업용창고 지방세 감면, 회사 명의로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먼저 봐야 할 건 이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창고를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할 것인지예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두고 있습니다.감면 여부는 창고 이름보다 법인 성격이 먼저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질문의 포인트는 창고가 아니라 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되고, 지방세 감면도 이 농업법인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나 일반 법인이 단지 농업용창고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감면을 .. 2026.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