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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상병수당 제도 완벽 가이드 정리 (신청조건/혜택)

by 데브하이킹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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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 또는 자영업자분들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상병수당 제도"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가능지역/적용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종로지사, 천안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로 가능하며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합니다.

 

 

지원가능 지역

상병수당은 2024년 7월1일 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가 추가되어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5개의 모형으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건 및 최대 보장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모형1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 모형2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모형3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모형4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기간 7일 제외)
  • 모형5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적용대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거주기간 무관) 또는 각 시.군.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무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수급기간 중 연령기준 초과한 경우 인정)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음

지원금액

질병 또는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을 지급 받는데요. 지급기간은 
공단의 심사에 결정이 되며 "최대 120"일까지 가능한데요. 단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로 받는 날 등은 제외됩니다.
(대기기간이란?  질병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간의 차이로 상병수당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

지원절차

상병수당 신청 구분에 따라서 근로 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 2가지입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한 진단서 심사,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외래진료에 대한 의무기록 심사, 퇴원일 60일 이내

출저 보건복지부

제출서류

기본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위임장, 신청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신청 시 원본 제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지역별로 제출서류가 다소 다를수 있으니 지역별로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