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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8일부터 이며 마감일은 예산소진(선착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요건
-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 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 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전기요금 계약종)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방문이 편하신 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직접 방문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 방식 및 신청서 작성은 한국전력과의 계약유무에 따라서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로 구분됩니다.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버튼을 선택 후 본인에 맞게 접속하시면 됩니다.
비계약자 증빙서류
비계약자일 경우 아래와 같이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확인 방법은 문자(SMS), 웹사이트,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신청결과 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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