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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0~8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정부에서 매월 25일에 10~20만 원의 돈을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데요. 만약 금융문제로 보호자 계좌가 압류할 경우 양육수당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8월 14일부터 교육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 자격요건에 추가되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란 정부 지원금 (기초생활연금, 장애인 연금, 긴급지원금 등 )을 받는 계좌를 압류가 불가한 통장이에요.
단, 해당 계좌에는 지원금만 받고 개인 입금이 불가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금융기간 총 11개에서 개설 가능 합니다.
양육수당 지키는 방법
신규로 양육수당 신청할 경우 먼저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개설이 완료되면 복지로 민원신청하기(링크)에서 입금계좌를 행복지킴이통장 계좌로 변경 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존에 본인계좌로 되어 있는 분들도 변경 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외에 국민연금, 실업급여등 다른조건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하시고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드시기 전에
유념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니 아래의 제가 정리한 포스팅을 꼭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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